검찰, 김영란법 위반 기소 검토
1인당 100만 원 이상 수수 '처벌'
접대 참석자 특정 놓고 고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접대 날짜와 금액 등을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검사 술 접대'가 이뤄진 날짜를 2018년 7월 18일로 특정했다.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김 전 회장은 접대 날짜로 7월 12일과 18일 2개를 지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12일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18일 계산된 530여만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검찰이 특정한 18일에는 A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모두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질 조사에서 '검사 상대 술 접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대질 조사 3명 간 진술에 간극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다른 방에서 각자 술을 마시다 추후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검사 2명은 이내 자리를 떠났으나 나머지 1명은 꽤 오랜 시간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사장은 자신이 술자리에 20분 정도만 동석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행정관은 검사들이 참석한 술자리에 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술자리 참석자를 몇 명으로 특정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접대비를 산정할 때는 술자리 총액을 참석자 전체 인원수로 동등하게 나눠 계산한다. 이 경우 총 7명이 참석한 해당 술자리의 1인당 접대 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이 부사장은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은 접대 인원을 A 변호사와 검사 3명 등 4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는 총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일부가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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