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전국 최고 의창구 등
담합·교란 혐의 20명 경찰 수사
경남도 거래 내역도 조사 계획

경남지역 아파트 가격 짬짜미(담합)·교란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최근 창원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상 급등 현상이 생기고, 집값 짬짜미 행위가 벌어지자 단속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계속되는 급등 현상의 점검·단속을 넘어 거래내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교란행위 잇따라 적발 = 경남경찰청은 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0명(1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온라인 카페에서 아파트를 일정 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짜거나, 무자격자이면서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중개·광고한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창원·김해·양산 등에서는 '가두리 부동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아파트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동산과 거래해야 한다', 김해 장유동 한 아파트 단지에 '허위 매물 악용 없는 정직한 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양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는 '올바른 부동산 이용 안내'라는 게시물이 붙었다. 아파트값을 비싸게 내놓지 않으려 하는 부동산업소와 거래하지 말라는 뜻이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브로커가 낀 조직적이고 기업화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에 2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 내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해 담합·교란행위 단속에 더해 실제 거래내역까지 조사해 보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아파트값 더 올라 = 11월 경남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가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다.

한국감정원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 8368만 원으로 10월(1억 8142만 원)보다 1.24%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달 의창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7711만 원으로 전달(2억 5973만 원)보다 6.69% 올랐다. 성산구도 11%(1월 2억 3992만 원→11월 2억 6645만 원) 올랐다.

특히 의창구는 올 1월(2억 2759만 원)과 비교하면 21.7%나 급등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최대 오름세다. 최근에 지은 대단지 아파트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의창구와 성산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12.1%), 부산시 해운대(19%)·수영(13.1%)·동래(12.1%)·연제(8.6%)·남구(9.7%), 대구시 수성구(11.1%) 등 7곳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의창구와 성산구 아파트 전세가도 전달보다 각각 7.5%, 3.6% 올랐다. 지난달 경남지역 아파트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100.1로 나타났다. 10월(93.9)보다 6.2포인트 올랐다. 도내 아파트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2017년 4월 이후 43개월 만에 100을 넘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뜻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