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정봉훈(국민의힘·다 선거구) 의원이 30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강 취수장 설치피해와 원인분석 용역'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황강에 취수장을 설치하고자 9월 17일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관련 사실상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며 "합천 주민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취수를 위해 환경부에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강취수장 설치 피해와 원인 분석 용역을 통해 취수장 설치의 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해 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취수장 관련 유효저수량은 적정한지 합천댐 용수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군 자체 물 수지분석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한 8년 평균 저수율인 49.8%을 적용하면 연간 800만 t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취수장 설치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가 옥천군 등 취수장 설치 지역을 방문해 규제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청호를 둘러싼 옥천군은 8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양평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들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황강 취수장 설치 사업으로 합천군이 각종 규제에 얽매여 원두막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것이 합천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합천 주민들의 우려와 취수장 반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 용역 결과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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