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매출 하락 속 인력 눈에 밟혀…고정비 지급에도 한계"

경남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2단계로 격상하면서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운영하는 이들은 낙심에 빠졌다.

창원시, 진주시, 하동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에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영업중단),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면적이 50㎡ 이상인 카페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 이틀째인 3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가게에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 이틀째인 3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가게에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진주시 평거동에서 24시간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출 감소는 각오했던 일이지만 갑작스레 줄어든 근무시간에 인력 배치가 가장 난감하다. 3교대로 운영해왔는데 오후 9시 이후 필요 인력이 줄면서 매출은 줄고 인력은 그대로라 직원들도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카페는 그나마 포장이라도 가능하지만 전문 테이크아웃점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는 업소는 난색을 표했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면적 50㎡가 넘는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는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타격이나 제한도 없지만 우리는 주 고객이 매일같이 방문하는 동네 주민, 카페서 공부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손님들이다. 단골손님들을 잃을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바다경치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한 카페 관계자는 "공간이 주는 감성을 바탕으로 카페에서 사진을 찍거나 창가에 펼쳐진 마창대교와 바다를 눈에 담으려고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내에서 경치를 즐기지 못하게 되면 장점을 다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 30일 창원지역 한 카페에 내부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안지산 기자
▲ 30일 창원지역 한 카페에 내부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안지산 기자

창원시는 추가로 1일부터 12일까지 노래방과 목욕탕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휴업에 들어간 노래방, 목욕탕 업주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걱정했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매출이 0이나 마찬가지였던 석 달 전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정부가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 고정비 지급에도 모자랐고 먹고살기는 여전히 빠듯하다. 집합금지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목욕탕 관계자는 "방문객이 줄어 인건비, 전기·수도요금, 비품비를 절약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했다.

시군에 거리 두기 상향에 따른 방역수칙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카페 업주들이 외부, 테라스에 앉아 먹는 것은 괜찮으냐는 문의를 몇 번 주셨다. 원칙적으로 모임을 금지하고 전파 가능성을 낮추려고 카페 취식을 금했기에 불가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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