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 경남지부 성명 "시장교란행위 단속이 먼저"

공인중개사업계는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성급하다"며 시장교란행위 단속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서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일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정세로 바뀐 점을 근거로, 창원시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도내 주택 전세·매매가 급등 현상에 대해 수도권처럼 보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갭투자 등 탓에 일시적인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속과 자정 노력이 우선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늦춰달라는 의견을 냈다.

경남지부는 "경남도와 각 시군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담합 행위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매물 광고를 자제하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얼마 전까지 추격 매수를 하던 실수요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고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말로 거래가 뚝 끊길 것이다. 강도 높은 각종 규제로 지역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는 조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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