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가 창원시 한 시계방에서 고가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ㄱ(34) 씨 항소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6월 9일 손님을 가장해 가게에 들어가 손목시계 2개(40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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