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극단 선택에 실형 불가피" 재판부 선고에 가해자 항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통영시립화장장에서 근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ㄴ(52)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ㄱ 씨가 2019년 4월부터 ㄴ 씨가 숨지기 며칠 전까지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직장에서도 오래 근무한 ㄴ 씨를 계속 해코지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며, ㄱ 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 씨가 사망한 후 딸은 '공설화장장, 강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 재수사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아버지가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는 13만 636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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