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6235·임대 740가구
내년 부동산 과열·투기 잡기
경남도, 조정대상 지정 건의
가격 뛰는 의창·성산 대상

최근 의창구·성산구를 중심으로 창원지역이 가파른 집값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창원시가 불안정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아파트 6975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물량은 분양 6235가구, 임대 740가구다.

오는 12월 의창구 명곡LH 신혼희망 주택(분양 263·임대 132가구)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의창구 대원3구역(1106가구), 의창구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1150가구), 성산구 안민동 안민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분양 401가구·임대 608가구)를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원일몰제' 대상 지역인 의창구 사화공원(1580가구), 의창구 외동 대상공원(1735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경제적 상황 대응을 위한 저금리 기조와 시장 통화량 증가 정책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불안정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균형에 맞는 주택공급계획과 중·장기적인 주택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짬짜미와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 과열과 투기 세력 편승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외지인 거래량, 투기 세력 유형 등 단속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창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의창구 3개 읍·면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272호로 수개월째 해소되지 않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도는 해당 조치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 지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양산시, 김해시에 대해 아파트 가격을 지속해서 감시한다. 만약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등 5개 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최대 4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최대 50%를 적용한다.

또한, 주택 구매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 돈 출처를 밝혀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주택 구매 때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