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분석
업체 폐업·연락 두절 다수 차지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활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을 이용할 때 교환·환불 거부, '먹튀' 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구매하기 전에 사업자 여부와 안전 거래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미배송은 68.2%(217건)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거부 피해를 보면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업체 폐업, 사이트 폐쇄로 말미암은 상품 미배송은 에스크로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또 교환·환불불가는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알리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7일)을 축소한 사례들이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해야 먹튀로 말미암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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