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수출품' 하면 철강이나 기계산업을 떠올리겠지만 함양·산청·통영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 많다.

특히, 한류 열풍이 불면서 베트남에서 농산물과 농산물의 2차 상품의 FTA 활용을 묻는 농업협동조합들이 늘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올해 2분기 경남지역 농림수산물의 수출 중 실제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건은 고작 34.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기계류 제품의 FTA 활용률은 67.7%였다.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변질위험이 있어 수입한 농산물을 국외로 재판매하는 경우가 적고, 대다수 국내에서 생산한다. 수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영세 규모의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 FTA의 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원산지 판정을 위한 근거서류 준비와 작성의 어려움 때문이다.

FTA 증빙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재배·수확하는 과정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개 농가가 직접 국외로 수출하기보다 농업협동조합이 수매해 선과·포장해 수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수출·판매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기준으로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본다.

먼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인수했다는 증빙과 거래명세표 등으로 입고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량이 100상자인데 원산지 증빙을 할 수 있는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이 50상자밖에 되지 않으면 원산지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실제 구매를 증명하기 위한 농가와의 수매대금 정산 서류를 꼭 보관해야 하며, 수출 출고 내역 보관도 필수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또는 농지원부 등으로 실제 생산 여부, 영농일지 등으로 농산물을 실제로 재배·수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영세 농가는 작물 재배현황과 수확량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증빙이 없다면 사후검증 시 원산지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임에도 증빙이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②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③지리적 표시등록증 ④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보유한 농가와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서류들을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한다. 이런 인증서 등을 취득한 농가는 FTA 활용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영세한 농가와 농업협동조합은 '우리 생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영세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로 지역상담실(김해·밀양·사천·양산·진주·함안)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더불어 현장 방문 컨설팅을 펼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FTA를 활용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수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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