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마스크 착용 느슨
현실 동떨어진 대책 지적도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시행 이후 대부분 도민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음식·음료를 먹기 전후에는 마스크를 벗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6일 오전 창원 한 대형 카페. 곳곳에 자리 잡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중간중간 음료를 마시는 시민도 있었지만, 대부분 대화나 일에 더 몰두하고 있었다.

이 카페 관계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고 '마스크를 써 달라'는 안내방송도 한다"며 "직원이 직접 자리를 돌면서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 달라'며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시민이 잘 지켜주나, 일부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이 잦은 다른 카페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면,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냐, 나가라는 것이냐' 하는 말이 돌아오기도 한다"며 "업주 처지에서는 난감할 때가 잦다"고 밝혔다.

점심때 창원의 한 음식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식사를 하러 들어온 40대 남성은 음식이 나오기 전 물을 마시고자 마스크를 벗었다. 이 남성은 그 상태로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마주 앉은 일행과 대화를 나눴다.

먼저 나온 밑반찬을 맛보고자 마스크를 벗었다가, 본 음식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 미착용 상태를 유지하는 시민도 있었다.

식당 주인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면서도 "일부 손님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3~4명 일행 중 한 명이 그럴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기가 민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 주인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 목걸이에 걸린 마스크를 벗어 등 쪽으로 넘기는 손님도 있다"며 "단골손님이 많은 우리 가게 처지에서는 착용 의무 안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방역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방역 정책을 온전히 지키려면 식사 중간마다 몇 번씩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할 것"이라며 "차라리 식당·카페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사전 예방에 더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등 각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행위 적발 때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다. 또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3831건, 고위험시설 내에서 441건을 점검·계도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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