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직접 사용시·시의회 큰 간섭 안 해

세종시의 생활권 구분은 신기하다.

버스를 타고 가만히 보면 '1생활권' '2생활권' 식으로 구분된다.

세종시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 윤용희 주민자치팀장은 "인구 70만에 맞춘 도시계획에서 나온 생활권 구분"이라고 했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자치·복지·문화·체육시설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으로 전환하듯, 읍면동 단위를 좀 더 키워 생활권 단위로 묶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복컴에 공유공간을 마련하고, 사무실에 교육장, 수영장, 체육관까지 복합시키는 세종시에서는 가능한 일로 보는 것이다.

세종시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세종시 주민자치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된 것이 '자치분권 특별회계'다. 주민세 균등분(7000원)을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자치분권 특별회계' 규정을 넣었다.

윤용희 팀장은 "저희 센터 운영비도 여기서 나온다"면서 "올해 예산이 주민세 포함해 159억 원이다. 시 집행부도, 시의회도 심의 의결 과정에서 거의 '노 터치'한다"라고 했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남 도내 각 시군에서 본받아야 할 일 아닐까.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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