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등 혐의

김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4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1)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ㄴ(26)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서 두 집단으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였다. 60여 명이 싸움을 벌인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가운데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충돌한 지 약 2분 만에 인근 지구대 소속 경위가 현장을 발견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심 중앙에서 폭력을 행사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다"면서 "지인 부탁을 받고 싸움에 가담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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