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임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남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ㄱ(6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50만~800만 원 또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개발공사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방식 등으로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경남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