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교체오류 사망 발생

액화석유(LPG)가스 용기를 착각해 화재를 일으키고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종훈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다세대주택 LPG가스 용기를 교체하면서 교체 대상이 아닌 다른 세대에 연결된 가스용기를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체한 용기는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집안에 머무는 사이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불길은 2층 전체에 번졌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과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또 다른 피해자인 집주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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