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이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내에서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공을 세운 군인 중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이나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으나 그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에 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 무공수훈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은 국내 무공수훈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걸고 동일 전쟁에 참전해 특별한 전공을 세운 건 똑같은데 외국에서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안이 무공이 있는 참전군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간 유보됐던 무공수훈자들의 권익과 명예를 생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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