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4명에 식사 제공
당시 김태호 후보 참석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김태호(무소속·산청함양거창합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양군 서상면체육회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형)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서상면체육회 관계자 ㄱ 씨와 ㄴ 씨, ㄷ씨, ㄹ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200만 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김태호 당시 후보를 위해 ㄱ 씨 주도로 함께 식당을 섭외하고 인원 모집해 3월 20일 저녁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고깃집에서 주민 24명에게 115만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이 자리에 김태호 후보가 참석하도록 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ㄱ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3명은 범행 공모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서로 간 수차례 통화 내역, 김태호 예비후보와 전화, 검찰 진술 내용,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간 점 등을 미뤄볼 때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은 주민 24명은 지난 10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인당 식사가액 10배에 해당하는 48만 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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