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시·3개 군 직접 영향
일본에 중단·투명한 관리 요구
결의안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경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에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의원 35명은 지난 9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 10월이면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이유로 오는 27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인류에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중단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관련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도쿄 전력에 따르면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방사능 오염수라 할지라도 방사능 기준치를 충족하는 오염수는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34%는 기준치의 1~5배, 19%는 기준치의 5~10배, 심지어 기준치의 100~1만 9900배에 달하는 초고농도 오염수의 비율도 6%에 달해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위험은 현실화된다. 특히 경남 해안선은 4개 시 3개 군에 걸쳐 2513㎞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어업 인구 역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000여 가구(전국 대비 7.7%·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이르고 있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송 의원은 "350만 경남 도민의 뜻을 모아 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 지구적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국내 수산업계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25일 제381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원 57명 중 35명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데다, 농해양수산위원회 9명 의원이 찬성해 '경남도의원 일동'으로 제출하는 결의안 최종 채택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 후 도의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경상남도지사에게 결의안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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