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시세로 연금액 결정
자산·소득별 우대 상품 다양

'창원 성산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1위!'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창원 성산구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1.57%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성산구뿐만 아니라 창원지역의 1억 원 전후 소형 아파트 가격도 뚜렷한 호재 없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은 전주 대비 0.02% 상승에 그쳤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0.56%와 0.35%가 올랐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최근 수도권의 집값 규제를 피한 투기자본이 지방으로 몰리면서 빚어진 풍선효과로 보인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퇴직과 은퇴를 맞은 이들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때 연금액은 담보 주택의 시세 기준으로 결정된다. 시세는 한국감정원 기준이 1순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아파트의 한국감정원 시세가 올랐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좀 더 많은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앞으로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퇴직자와 은퇴자 중 거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1억 5000만 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로 창원에 사는 정모(61) 씨는 퇴직과 동시에 아파트 대출금 7000만 원 상환을 시작했다. 매달 39만 원을 80세까지 갚아야 한다. 현재 거주 중인 시세 3억 원의 아파트 말고는 별도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환금은 큰 부담이다.

이때 정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면서 매달 연금 28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 주고 별도로 계산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한다. 즉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고 대출상환금 부담도 덜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또 다른 사례로 김해에 사는 이모(67) 씨는 기초연금 외에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다. 재산은 현재 1억 3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전부다. 이 씨가 집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40만 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면서 1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만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아직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안된 경우라면 미리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우대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 집값 상승기 효과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주택연금은 다양한 상품 종류가 있어 본인 처지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BNK 경남은행 은퇴금융 전담창구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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