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 중 김해 업체가 8곳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하자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경남에서는 김해 8곳이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시행(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한 업체의 육회용·분쇄한 포장육 52개를 거둬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이었다. 경남도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개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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