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김승원(더불어민주당·수원 갑) 국회의원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하 포털) 사회적 책무 강화와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재·제작과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담았다. 또 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신문·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 의견 수렴·차별 금지 등 공정성·공익성 조항도 신설했다.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민 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조항은 강화했다. 실제 2019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4.2%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털이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 공개하고,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언론진흥기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블로그·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 등장으로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정보 홍수 속에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 피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신문·인터넷신문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신문사 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신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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