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말까지 도내 2555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한다.

도는 △겨울철 제설·동파·난방 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 관리 △급식·위생 △코로나19 방역 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실내공기 질 △긴급 상황 때 피신 대책 등을 점검한다.

도는 시군과의 현장 점검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소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관련 규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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