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차등제 법안 대표 발의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사진) 국회의원이 경남 등 지방의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1.35개로 서울(1.85개)과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은 비교적 많았지만 경남(1.12개)을 비롯한 경북·전남(각 1.08개)은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0.04개) 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았으나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0.5개), 치과의원(0.27개)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했다.

강 의원 법안은 이처럼 의료기관이 모자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방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수도권과 그 밖 지역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 개인 피해가 없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 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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