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지역신문 및 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한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언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17명이 참여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 또는 매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신문사업자가 신문의 취재·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복리 증진을 강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조세감면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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