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국회의원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해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내용을 담은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법원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해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가량을 지급할 뿐 강제성이 없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엔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해 폭력행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가정폭력·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교제 폭력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윤 의원은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데이트폭력을 뿌리 뽑고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