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요청에 김해시의회 논의 결과 이목집중
"장유 국한 불가" "이미 예산 통과" 부정적 기류도

김해시는 오는 12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 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시설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22일 구성된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장유소각장 증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와 의회에 제안하면서 사업 찬반 주민투표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범대위는 주민투표법 제9조 5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해 지난달 23일 김해시의회에 주민투표실시 청구안을 발의·의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2일 범대위에 '11월 초 예정된 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답변이 늦어지자 범대위는 9일 '의원 간담회는 구속력이 없는 방식이므로 의원 간담회를 통한 결정이 아닌, 정식 의안 발의를 통한 의결로 결정해달라'고 재요청하며 오는 1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간담회는 9일 오전 열렸지만, 이날 범대위가 또다시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간담회 결과는 10일 현재 범대위에 보내지 않은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의안 발의 요청 건에 대해 의원간담회 결과 범대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장유소각장 전경. /김해시
▲ 장유소각장 전경. /김해시

한 의원은 "9일 의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사업 설계를 하는 시점이라 번복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범대위는 장유1동 주민 또는 장유1·2·3동 주민에 국한해 주민투표를 하도록 의회에서 발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장유에 국한한 주민투표는 의회가 발의할 수 없으며 시장 권한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철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발의·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3년간 주민들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주민설명회도 형식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8일 오후 차량 10대를 동원해 '장유소각장 증설 찬반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문구를 차에 붙이고 부곡초 사거리에서 출발해 장유 전 지역을 돌며 카퍼레이드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표(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 범대위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 또 오는 23일 의회 본회의 개회 전인 20일 오후 8시 부곡초 사거리에서 제33차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0일 오전 장유1동 주민센터에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를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원본을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김해시 청소행정과,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창원시 자원순환과에서 공람토록 하고 있다. 초안 요약문과 원본 전자파일은 김해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게시하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범대위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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