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유휴부지 매각 후 재원 활용하도록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국회의원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을 뒷받침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하면 그 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봐 이를 매각한 금액 역시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금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윤 의원은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 금액을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오랜 세월 내버려져 민원을 낳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유재산법 개정은 부산대 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영구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윤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한 유후부지 활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곳에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R&D센터,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천연물안전센터 등을 유치해 동남권 의생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윤 의원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은 시민과 약속이자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 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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