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돼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5일 이쌍자 의원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이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조례는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군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의 수립, 자문·심의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를 둔다. 

조례가 제정되자 고성군 여성농민회와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여성 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