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이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지난 6월 대북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선전광고)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이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이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경남본부는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돼 남북교류와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북측은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허용한다면 명백히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개정안은 8월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2달째 계류 중"이라며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본부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이 합의한 약속의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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