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방역은 이른바 'K방역'으로 부르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 부담없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가능케 한 건강보험제도는 K방역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87.7% 수준으로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국민 신뢰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건강제도 이면에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료계 불법개설 문제가 지속해 심각한 사회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낳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이름을 빌려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연간 2000억 원의 보험재정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자진 퇴출 등 사전예방 차원에서 가시적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사무장병원 폐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81.3%로 나타난 바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선량한 관리자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당연한 책무며,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공급시스템 회복 등 바람직한 보험자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회기 종료로 말미암아 자동 폐기된 것을 교훈 삼아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신속한 법안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이 조속히 통과돼 양질의 의료환경과 국민건강 향상을 바라는 염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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