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료 없이 철망 속 생활
탈출하려다 쇠창살에 꽂혀
"동물학대 처벌"국민청원

진주에 있는 한 애견호텔에서 고객이 맡긴 반려견이 쇠창살에 꽂혀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견 주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려견 주인 ㄱ 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애견호텔 업주에 의해 감금당한 채 14시간 동안 쇠창살에 몸이 찔려 거꾸로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간 반려견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의 글을 요약하면 자신이 키우던 3살이 안 된 암컷 사모예드를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11일 반려견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반려견은 쇠창살로 된 비좁은 철망에 갇혀 있었다. 약 16시간 동안 물과 사료도 없이 방치되자 반려견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철망을 넘는 과정에서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쇠창살에 꽂혔다. 반려견은 약 14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린 채 방치됐다.

업주가 매장 밖에서 모바일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결국 반려견이 죽게 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검안 결과 사인은 '감염과 순환 장애로 인한 사망'이었다. CCTV를 확인한 업주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반려견을 화장한 다음 날 돌연 태도를 바꿨다. ㄱ 씨는 "업주가 돈을 구할 수 없어 보상을 못 하겠으니 법대로 하라며 연락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ㄱ 씨는 "이 업소가 3년 이상 무허가 영업을 했다"며 "동물 학대와 무허가 영업에 관해 진주시청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불성실한 답변만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동물보호법의 허술함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해달라 △무허가 영업을 방관한 지자체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후 1만 8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11월 25일까지다.

진주시는 애견호텔 업주를 동물 학대와 무허가 영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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