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7월 거제씨월드 벨루가(Beluga·흰고래) 체험을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경남환경운동연합·동물권행동 카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자유연대 등 단체 고발과 거제씨월드 해명이 맞섰는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수족관에 들어오거나 태어난 뒤 갑자기 죽은 돌고래 31마리 중 20마리는 3년 안에 죽었다. 바다와 달리 좁은 수족관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사인 가운데 폐렴·패혈증이 많았다고 한다. 지난여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힌 ㈜거제씨월드는 계속 제기되는 동물보호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매일 어린 돼지 수십 마리를 망치로 내려쳐 죽인 사천의 공장식 돼지농장을 고발한 적이 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을 쓰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지한다. 경남도는 2008년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 '동물복지 수도' 도약까지 언급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거제씨월드나 사천 농장 사례뿐만 아니라 올해 창원과 김해 새끼고양이 사체 훼손 사건, 고성 위탁 유기동물보호시설 동물학대 파문에 이은 군의 재발 방지와 '펫(pet) 친화도시' 약속 등이 잇따랐다.

김해동물보호연대 공동 리더인 김옥빈 씨를 인터뷰하면서 경남의 동물권 현주소를 생각하게 됐다. 훗날 모든 동물이 교감하며 지역에서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경남 동물권리선언'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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