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인 장애인의 문해 능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학력은 중졸>고졸>대졸 순으로, 전체 인구가 대졸 이상>고졸>중졸 이하인 것과 정반대이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절반이 넘는 54.4%이다. 장애인의 낮은 학력은 일상생활에서 읽기와 쓰기 등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읽기와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 인구는 전체의 7.2%인데 반해 성인의 문해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예산은 2019년 교육부 총 결산액 4조 2240여억 원 중 44억 6000만여 원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장애인 문해 교육을 받은 수혜자는 2018년 기준으로 불과 0.14%(2028명)였다. 또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는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0.3%에 불과했다.

정부의 평생교육 예산 지원은 대학에 집중해 있고 교육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 지원은 가장 미미하다. 정부가 성인 장애인 문해 교육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이 도맡아왔다. 전국에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 평생교육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책임지고 성인 장애인의 문해능력을 높이거나 믿을 만한 민간 평생교육 기관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인 장애인의 평균 학력을 올림으로써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가 매달려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된 후의 교육에서도 소외된 장애인의 교육적 이중고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과 성인 문자해득 교육을 평생교육의 주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온 국민 평생교육 시대에 평생교육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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