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8월 끝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검토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나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의창구)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진 현황(22일 기준)을 보면 인천시, 대전시, 경남도, 경북도 지하상가 등 영세상인들이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8월 23일 이후 임대료는 원상회복됐다.

박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제각각 진행하면서 임대료 인하 공백 기간이 생겼다. 예산 확보 어려움에 추가 지원이 어려워 연장을 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일부는 소상공인단체 등의 항의에 감경기한을 연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 고통 줄이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27일 인적 없이 휑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지하상가. /안지산 기자
▲ 27일 인적 없이 휑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지하상가. /안지산 기자

소상공인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고정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료 감면 재추진을 호소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지하상가 상인회 관계자는 8월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이후 손님이 줄었는데 고정비는 다시 원래대로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공유재산인 부림지하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했다. 6개월 중 4개월분은 감면, 2개월분은 환급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창원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하상가 상황도 좋지 않다. 점포도 하나둘씩 비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가 하루빨리 재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임대료 원상회복 이후 9~10월 감경률 인하 공백 기간 소급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다. 경남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감경률, 기한 등 세부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나 감경 재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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