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개정안 촉구
도내 학교 60% 아직 20명 초과
등교·대면수업 확대 속도 더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코로나19 시대에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7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유치원 14명) 이하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남지부·민주노총 경남본부·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심화하는 교육 격차를 원격수업 활성화로 해결할 수 없다"며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달라"고 밝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로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학교를'이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로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학교를'이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여간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해 272개교에서 오프라인 6847명, 온라인 3033명 등 총 988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대면 수업을 확대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시대에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22개 초등학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263개교(50.4%), 20명 이상은 259개교(49.6%)로 나타났다.

중학교(266개교)는 20명 이하 78개교(29.3%), 20명 이상 188개교(70.7%)이다.

고등학교(190개교)는 20명 이하 52개교(27.4%), 20명 이상 138개교(72.6%)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연내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 교원 증원 등 정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 정) 의원이 지난 9월 23일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20명 이하)으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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