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평생교육

기초학력 수준 열악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입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차별받고, 장애인이라는 사회에서 배제돼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성장애인 가운데 중졸 이하 학력자는 42.8%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훨씬 교육 수준이 떨어집니다.

정규교육에서 소외되면 외부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박탈감을 가중시키며,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속적인 교육 필요

이정미 대구지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장애여성 맞춤형 교육을 할 여성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여성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할 장기계획 수립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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