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역' '중상모략' '부하' '장관이 친구냐'…등등의 말폭탄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尹-秋' 갈등을 신문 칼럼, 사설들은 이런 제목으로 꼬집었습니다. <'법무총장'이 된 추미애>(한국일보), <추미애·윤석열 승부의 끝은>(서울신문), <주호영 "추미애, 고마해라 마이했다 아이가">(조선일보), <윤석열, 퇴임 후 사회봉사가 정치라면 즉각 사임이 옳다>(경향신문). 산란하여 현기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와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국감이 남긴 '미해결의 장(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근거인 검찰청법 제8조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근거인 검찰청법 제12조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기만 합니다. 오죽 답답하고 애가 터지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런 탄식의 말을 하였겠습니까.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한다. 그 결단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에

'루비콘강도 건넜다' 상황!

'진격의 秋다르크' 됐으므로

그 '미해결의 장(章)' 열쇠는

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손에

쥐여져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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