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회성동 내부 문제제기 주장
전 추진위원장들 지적·고소
"분담금 반환 합의서 가짜"
현 위원장 "흠집 내려는 의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현 조합 추진위원장과 전 분양대행사 총괄대표가 사문서 위조를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이 불투명한데도 분담금 전액 환수를 약속하는 가짜 합의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손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난 2016년 4월에 첫발을 뗐다. 사업 추진위원회는 회성동 392-35번지 일대에 '회성펠리스시티'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창원시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지의 50% 남짓이 애초 시가 조성하려다 좌초된 행정복합타운 터에 포함돼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창원시 사업 불허에 조합 탈퇴를 고려하던 조합원들을 붙잡고자 동원한 문구가 '사업 무산시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속이었다. 현 조합 추진위원장 ㄱ 씨는 이 약속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설득했고, 추가 조합원도 들어왔다. 이후 조합원이 30% 이상 확보되자, 전 분양대행사 총괄대표 ㄴ 씨는 신탁회사로부터 가구당 880만 원씩 38억여 원의 분양대행비를 송금받았다.

그러나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거쳐 해산을 의결한 상태다. 440여 명의 조합원들은 분담금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1인당 2500만~3000만 원을 손해 봤다. 다만 각종 소송 응대와 채권 지급 절차가 남아 있어 해산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2대 추진위원장이었던 ㄷ 씨는 ㄱ·ㄴ 씨가 공모해 '분담금 전액 반환' 약속의 근거가 된 합의서를 애초에 가짜로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서 때문에 진작 발을 뺄 수 있었던 조합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니 가짜 합의서 작성을 주도한 두 사람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5월 26일 작성된 이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2주 이내 반환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홍보글은 아직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체는 ㄱ 씨와 1대 조합추진위원장·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 합의서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초대 추진위원장은 "합의서 작성 장소에 동석하지도 않았고, 합의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도장을 찍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서 날짜 한달 뒤 있었던 추진위 창립총회에서 '업무추진비에 써야 하므로 분담금은 100%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9월 ㄱ·ㄴ 씨를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ㄷ 씨가 확보한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업무대행사 대표도 직접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등기를 보면 이 업무대행사 대표는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대표가 되기 전이었다.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돼 있는 신탁회사 쪽 대표자가 합의 당사자에서 빠진 점도 석연찮다.

ㄷ 씨가 저장해 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단체대화방 기록을 보면, ㄱ 씨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른 조합원의 추궁에 대한 답변이었다. 본인은 스스로 직인을 찍었지만 나머지 두 사람 직인은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는 말도 남겼다.

ㄷ 씨는 "정신적 피로감에 일부 분담금이라도 돌려받은 데 만족하는 조합원도 있지만, ㄱ 씨가 해산절차를 마무리하고 모든 문서를 파기하기 전에 피해보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ㄱ 씨 반론을 듣고자 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ㄱ 씨는 지난해 ㄷ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ㄷ 씨는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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