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재산 3억 5000만 원 이내 실직·휴폐업 가구 대상

경남도는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 기준은 3억 5000만 원 이내다. 다만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 4차 추경 사업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급여 등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구주가 신청해야 한다. 현장 방문 신청은 가구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들고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11∼12월 중 1회 지급하되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한다. 그 외 소득 감소자 가운데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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