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급 많은 지자체 한 곳도 없어
사천시 제외 평균 수혜율 25% 진주시·밀양시·하동군 0%

경남 17개 시군이 자연재난·폭발 등 안전사고 손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도, 홍보 부족 등 문제로 시민들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안전보험 수혜율이 0%를 기록해 세금 낭비 지적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사천시를 뺀 17개 시·군이 지역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가입 지자체 중 8곳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형태로 가입했고, 9곳은 일반 보험사와 계약하고 있다.

합천군과 함양·창녕군 등은 2016년부터 가입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한 2019년·2020년 최초 가입했다. 이에 지자체 홍보가 부족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군의 시민안전보험 평균 수혜율은 25.16%에 그친다. 김해시(2.44%), 남해군(1.54%), 창녕군(1.92%), 의령균(7.67%)의 안전보험 수혜율은 10%가 안 되며, 진주시·밀양시·하동군의 안전보험 수혜율은 '0%'다. 납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더 많은 곳은 없었으며 산청군(72.87%), 거창군(66.78%), 고성군(59.97%)이 상대적으로 보험 수혜율이 높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신청 중 지난 3년간 전국 보상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야생동물피해보상이 152건(30.7%)으로 최고 많았다. 폭발화재 붕괴사망 80건, 농기계사망 64건, 익사 사망 60건 순이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지원금 규정에 따라 국가지원금을 받으면 보험금 수령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지만 불필요한 보험 항목 가입과 공제회와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료율 설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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