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열차 반대위 "법률 제·개정 전제 용역계약 체결"
군의회 책임론 제기·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 돌입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하동군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9시30분 하동군의회 앞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하동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산악개발 계획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의 국유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돼 특별법 제·개정이나 관광특구 지정 등 예외조항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하동군은 지난 6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민간업체와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법률 제·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국비 보조를 받는 지자체가 법률 제·개정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지역주민조차 반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 계약에서 집행된 1차 계약금액 5억 원은 옛 하동역사 부지매입 예산으로,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 지방재정법을 어겨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으나, 군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동군은 예산 이용의 불법성이 문제 되자 관계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서 경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내용에 대한 군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시간만 끌며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사전감시를 소홀히 하고, 불법한 예산집행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사후승인한다면 하동군의회는 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군의회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러나 하동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돼 군의회로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책위는 "부당한 예산집행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하동군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하동군과 군의회의 불법·부당한 행태가 바로잡히고 관련자들이 엄중히 문책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리산 산악열차 대책위는 29일 기획재정부가 하동 형제봉 일대 등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날 형제봉 활공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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