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 관련법 제정 준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지방이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 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 1월 총 400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명시한 동명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빠진 미이양 사무 209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관련 사무 등을 추가로 이양하고자 마련됐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2차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권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지방이양을 위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법 제정안을 만들 예정이며, 10월께 대통령 보고 및 국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이양 관련 계획에는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함에도 중앙부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자치권을 해치는 사례를 심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이양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자치분권특구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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