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존속 통과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시설에
백화점·복합쇼핑몰 포함 추진

대형유통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통과하면 경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서원구) 의원이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준대규모점포 현행규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창원과 김해에 각각 들어설 스타필드, 코스트코 같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과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 등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이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해제를 막아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까다롭게 했다. 현행법의 존속기한은 내달 23일 만료 예정이었다.

도내 영세 상인들은 연장 결정을 환영하나 지역협력계획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 의창구 소답시장 한 상인은 "스타필드 같은 대기업의 거대 쇼핑몰이 어떠한 심의나 상생 조건 없이 들어선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라며 "존속기한 연장과 더불어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법적제재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유통가에서 큰 화두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다른 대규모 유통업체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통계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남에는 대형마트 43곳, 백화점 7곳, 면세점 1곳, 복합쇼핑몰 1곳이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등 9곳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한 상가 상인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 구도라면 의류업계 등은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과 싸워야 한다. 판매하는 품목이 겹치는 영세 상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의 법안은 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에서 최대 20㎞까지 늘려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 스타필드 예정지 1㎞ 내에 팔룡동 대동중앙상가, 도계부부시장, 북동공설시장이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반경 2㎞로 설정하면 소답시장도 포함돼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도계부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다각화면서 살길을 찾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개인의 힘으로는 배달이나 온라인몰 입점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몇 안 되는 유통 채널 중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대형마트 독과점을 방지해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계는 규제 신설이 오히려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견해다.

도내 한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소멸 과도기에서 대형 유통업체 규제보다는 전통시장에 남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쳐야지 복합쇼핑몰, 백화점으로 불똥이 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