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활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관련 문의를 자주 받는다. 미국으로 수출 준비 과정에서 바이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어디다 신청해야 하는지, 우리 업체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왔는데 세관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묻기도 한다.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수출업체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문의는 한·미FTA는 자율발급이므로 기관에 신청하지 않고 업체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고, 두 번째 문의는 세관과 상공회의소 중 어느 곳에서나 발급해도 무관하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두 가지가 있다. 기관발급은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각 FTA 협정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서명 후 사용하는 방식이다.

협정별로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는 기관발급 방식이고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국 FT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구분하면 대부분 아시아 국가는 기관발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이하게도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만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호주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스위스산 치즈만 기관발급을 택하고 있다.

또한, 한·페루 FTA는 발효 이후 5년간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병행했지만,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EU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자율발급을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협정과 다른 점이다.

국가별 발급기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중국은 해관총서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인도는 인도수출검사위원회·수산물수출개발원·섬유위원회가 발급한다. 한·아세안 FTA 국가들을 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 싱가포르 세관, 브루나이 통상외교부,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 무역부, 라오스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 세관, 태국 상무부가 담당한다.

수입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면 정확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이거나 업체 자체적으로 발급한 서류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주요 자율발급 협정으로 한·EU 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손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세관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자율발급을 할 수 있다.

한·미국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국 FTA는 발급권자를 상당히 열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어느 서류라도 필수기재사항만 기재하면 그 서류가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 권고서식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돕고 있다.

기업과 담당자는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 협정별 조건을 이해하고 FTA 원산지업무를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생길 수 있는 관세 추징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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