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업 관련 상임위 활동·해당 문제 미조치 등 문제 제기

경남도의회 김하용(무소속·창원14) 의장과 장규석(무소속·진주1) 제1부의장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 위반 지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장 부의장이 제출한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 징계 요청서가 접수돼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지난 13일 김경영 의원을 포함한 11명 민주당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 이사장인 장 부의장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리강령 조례 제3조를 위반했다"며 윤리 심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장 부의장을 문화복지위원으로 배정하고 겸직 신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김 의장 역시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윤리 심사를 요구했다.

윤리강령 조례 제3조 8항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도의회 제380회 4차 본회의에서 의사담당관이 "의원 발의로 윤리심사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보고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에 장 부의장은 "송 의원 징계 처리 건을 흐리고자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의회 의사담당은 "지난 7월 상임위원회 배정 때 문화복지위원회 신청 인원은 3명밖에 없었다. 당시 도의원 57명 전원이 직업을 아는 상황이었고, 매우 급한 상황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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