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발족 기자회견서 제안
김해시 "의회 승인 나야 가능"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이영철·장기표, 이하 범대위)가 22일 발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소각장 증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장유소각장 반대 주민과 수년째 갈등을 이어온 김해시가 올해 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기본설계용역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앞으로 장유소각장 증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범대위는 김해시장에게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사업 추진 행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법 제9조 1항과 김해시 주민투표조례에 의거해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해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제9조 주민투표 실시 요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또 "11월 첫째주 안에 장유1동사무소 또는 장유도서관 등에서 김해시와 범대위가 공동주최하는 (가칭)'장유소각장 증설문제 대시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의정을 위해 주민투표법 제9조 5항에 의거해 '주민투표실시 청구안'을 발의·의결하라"고 주장했다. 제9조 5항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범대위는 "이달 30일까지 시장과 의회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장유1동 또는 장유 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 주민발의 서명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이영철·장기표)가 22일 발족과 함께 김해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이영철·장기표)가 22일 발족과 함께 김해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소각장 증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수경 기자

이날 장기표(국민의힘 김해시을지역위원장) 범대위 공동대표는 "현재 장유소각장은 2001년 가동해 2016년에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하고도 5년 이상 더 경과했으므로 1996년 소각장 설치 당시 주민 동의나 계약 등은 주변 상황이나 시설 규모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했기에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 추진하는 계획은 시설 규모가 1일 150t에서 1일 300t으로 늘어나는 것인 데다 면적도 현재 4만 2804㎡에서 5만 6900㎡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증설이 아니라 신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6년 장유면은 전체 3767가구에 인구가 1만 2042명이었으나, 지금은 장유1·2·3동으로 나뉘어 5만 4957가구에 인구가 15만 7287명이니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범대위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유소각장 증설 찬반 투표 요구에 대해 시는 "주민투표법 제7조 '다른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투표에 부칠 수 없다"면서 "다만 의회 3분의 2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시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주민설명회를 30여 차례 했고, 2018년 9월 현대화사업 주민여론조사와 원탁토론회도 해 김해시민 의견을 이미 수렴했기에 추가 토론회가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소각장 1호기 내구 연한이 지나 1996년 주민 동의가 무효라는 주장에는 "관련법상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2018년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기술진단 결과 기존 150t 1호기는 대보수 후 연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 재구성 요구와 관련해선 "1996년 입지 선정 당시 장유신도시 20만·김해시 70만 인구를 고려해 시설규모 400t/일, 면적 4만 3465㎡로 승인(동의) 받았고, 현재 시설규모와 면적 모두 입지 선정 때와 비교해 변경되지 않았다"며 "소각로 1호기 교체와 2호기 설치를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1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김해시 부곡동 490 일원에 소각시설 300t/일(신설 150t 1기, 대보수 150t 1기), 주민 편익시설(복합스포츠센터)을 만드는 광역화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16억 원(국비 50%, 도 20%, 김해시 25%, 창원시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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