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10개 업종에 1.5% 고정 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겪은 고위험시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등 10개 업종 중 상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 원(3년간 15억 원)이다.

중진공은 고위험시설 해당 사업장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비대면 심사와 하이패스·패스트 트랙 평가 등 간소화한 평가체계를 운영해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전화 135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