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병역특례 불공정 지적
4촌 이내 혈족 제한 법 추진

경상대학교 한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 정) 의원은 20일 경상대 국정감사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를 지도교수로 두고 복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상대에서는 아들을, 서울대에서는 조카를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했다고 했다.

특히, 경상대는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부자 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국감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를 개선해 현재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연간 전문연구요원 600명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 미비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의 관리를 전담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라며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경상대 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공정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규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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