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자체 '황금어장' 분쟁…헌법재판소 결정 앞두고 성명서 채택

남해군의회가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등거리 중간선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해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장에서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가 촉구하는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은 전남 여수 지역인 연도와 세존도의 중간 지점이다. 현재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는 남해군 지역인 세존도 인근까지로 경남지역으로 치우쳐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됐다. 전남과 여수시는 기존 해상 경계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해상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전과 이후에도 경남 어업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다"며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남해군 남쪽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촉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어업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없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경계선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종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어업 터전을 잃은 경남 어업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특히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판례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백 년 동안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실의에 빠진 경남 어업인들의 염원을 헤아려 모두가 공존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절실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해상경계는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의 양지역 등거리 중간선 적용 △정부는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 즉시 삭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등거리중간선으로 정할 것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도상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주장하는 전남도와 여수시의 각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10월께 남해군 소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여수시·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들 어업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2015년 6월 대법원에서도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경남도는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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