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7일 해양방출 결정 예정
방류 땐 1년 이내 제주도 유입
시민사회, 저지 국제 공조 강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앞둔 가운데, 경남을 비롯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 국제 공조로 오염수 방류를 막고 수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관계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터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류 시작 시점은 오는 2022년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곳에서 하루 최대 180t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녹아버린 핵연료봉을 식히고자 계속해서 해수를 주입하고 있고, 근처에 상당량의 지하수도 흐르고 있어서다.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처리한 뒤, 원전 터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이다. 현재 123만 t가량이지만 오는 2022년에는 이 터가 가득 찰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장치로 2번에 걸쳐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 갑)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해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 t 중 72%(78만 t)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 당장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

▲ 20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탈핵경남시민행동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신아 인턴기자 sina@
▲ 20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탈핵경남시민행동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신아 인턴기자 sina@

최인호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입 수산물 11만 5475㎏ 중 21%가 일본 수산물이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조류를 타고 동해와 남해까지 오염물질이 퍼지면 경남을 비롯해 연근해 수산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이다.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면, 상당 부분 희석된다 해도 우리나라 해안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8월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1년 안에 우리나라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서해에 도달한다는 후쿠시마대학의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해류와 상관없이 어족자원이 직접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 조태식 경북대 교수는 "명태 등 일본과 러시아, 한반도를 순환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물고기들은, 연근해에서 잡힌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일본의 방류 결정을 막고, 일본 정부가 그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오염수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발표를 믿을 수 없기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며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며 "일본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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